서울중앙지검 "의료자문위원 의견 등 종합적 검토"
검찰은 29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형집행정지 2차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다음달 3일까지만 형 집행정지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정 교수의 형 집행정지 2차 연장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및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결과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수감 중이던 정 전 교수는 지난달 4일 허리디스크 파열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져 1심 법정구속 후 650일 만에 석방됐다. 이후 건강상 사유로 추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도 수용돼 다음 달 3일까지 형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지난 18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재판을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가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8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재판을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가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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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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