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현대제철이 중대재해법 위반협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난 25일 현대제철과 하청업체 심원개발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현대제철이 첫 사례다.

현대제철 측은 사고 이후 심원개발과 원·하청 관계가 아닌 구매계약 관계일 뿐이라는 주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노동청은 현대제철 예산공장이 현대제철의 하청업체인 심원개발 밑으로도 2·3차 하청업체가 계약된 구조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5일 충남 예산군에 있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노동자 A씨(25)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당시 A씨는 자동차 하부 부품을 만드는 금형기를 수리하고 청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현대제철 예산공장. 연합뉴스
현대제철 예산공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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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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