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전문가포럼을 구성·운영해 개정방안을 연구·검토했다.
이날 발제에서는 통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향후 통신 환경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 경제시대에 부합하는 법 명칭, 법 목적, 장·절 구조 등 법 체계 개편, 자율규제기구 지원 등 통신 산업의 성장 지원, 필수설비 의무제공기관 확대, 알뜰폰 도매제공 제도개선 등 투자 활성화 및 경쟁촉진, 통신서비스 안정성 관련 자료제출 근거 마련 등 다양한 개정 방안도 제안됐다.
이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의 규제 필요성과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제도 도입은 미국의 반독점 패키지 법안, EU(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디지털시장법,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등 세계적으로도 보편적 추세로,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용자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체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통신망은 망 고도화를 통해 혁신적인 디지털 융합서비스들을 수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기술개발 지원, 세제지원, 망 구축의 편의 제공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포함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실효성 있는 법률 개정방안을 모색해 디지털 시대 통신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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