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는 29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을 올렸다. 결정문은 스토킹가해자에 '접근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1호의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다.
결정문에는 한 장관의 자택 주소 일부가 그대로 노출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어디인지 알 수 있다.
더탐사 측은 이 사진과 함께 "한동훈 장관은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언론의 정당한 취재에 떳떳이 임하길 바란다. 어느 공직자도 경찰을 사설경호업체로 유용할 수 없다"고 적었다.
앞서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 27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또는 허락 없이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집 문 앞까지 침입했다.
이들은 한 장관 아파트 정문에서 "저희가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볼까 한다"며 "정상적인 취재 목적의 방문이고 사전에 예고하고 방문하는 것이라 스토킹이나 다른 걸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아파트 공동 현관을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장관의 거주층으로 올라간 뒤 현관문 앞에서 여러 차례 "한 장관님 계시냐", "더탐사에서 취재하러 나왔다"고 소리쳤다.
이들은 한 장관 자택 앞에 놓인 택배물도 살펴보다 집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1분 30초 뒤 현장을 떠났다. 당시 자택에는 한 장관의 부인과 자녀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이 소식을 듣고 더탐사 취재진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도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탐사는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질의했고, 한 장관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한 장관 측은 지난 9월 28일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당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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