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9일 해외 계좌에 보유한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서영배(66) 태평양개발 회장에게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서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증여세나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회장은 2016년 256억원, 2017년엔 265억원을 세무서에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률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한 자는 매년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간 보유금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신고 대상액 중 50억원 이상을 누락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누락 금액 2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러 번 위반하면 가중 처벌한다.
재판부는 서 회장이 납부해야 할 벌금액을 79억여원으로 계산했다. 누락 금액 중 큰 쪽인 265억원의 20%에다 반복 범행에 따른 가중분을 합산한 금액이다.
다만 재판부는 서 회장이 2015·2018·2019년도 누락분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 공동 명의자인 배우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합쳐 이미 74억여원을 납부한 사정을 고려해 남은 5억원을 벌금액으로 정했다.
서 회장은 태평양그룹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현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형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해외 계좌에 보유한 금액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판사는 서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증여세나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회장은 2016년 256억원, 2017년엔 265억원을 세무서에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률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한 자는 매년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간 보유금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신고 대상액 중 50억원 이상을 누락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누락 금액 2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러 번 위반하면 가중 처벌한다.
재판부는 서 회장이 납부해야 할 벌금액을 79억여원으로 계산했다. 누락 금액 중 큰 쪽인 265억원의 20%에다 반복 범행에 따른 가중분을 합산한 금액이다.
다만 재판부는 서 회장이 2015·2018·2019년도 누락분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 공동 명의자인 배우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합쳐 이미 74억여원을 납부한 사정을 고려해 남은 5억원을 벌금액으로 정했다.
서 회장은 태평양그룹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현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형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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