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아기를 속칭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난 2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 밤 자신이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서울의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 안에 쪽지와 함께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경제 사정상 양육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아기를 유기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것에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유기한 곳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라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당시 아기가 짧은 시간에 구조됐다"며 "피고인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베이비 박스 [연합뉴스]
베이비 박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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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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