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산 오시리아 및 익산시 2개 신규 지구와 기존 충청권(충북·세종) 지구의 연장인 대전광역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서울 상암, 경기 판교, 제주 등 14개 지구가 지정됐으며, 이번 지정으로 전국 12개 시·도에 16개 지구로 확대된다.

이미 지정된 서울, 세종시 등 6개 지구에서는 총 9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서울 청계천, 경기 판교 등 8개 지구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된 3개 지구는 부산과 대전, 익산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경우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도시 경쟁력 강화되고, 전북 익산시는 고속철도와 자율주행 서비스 결합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에는 기존 지구(충북·세종)의 연장을 통한 장거리 자율주행 운송서비스가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서비스와 결합해 적용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제도가 도입 2년만에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 지정이 완료되는 등 서비스 대상지역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시범운행지구의 양적인 확대는 물론, 기존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운영평가도 실시해 시범운행지구가 자율차 상용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사진 서울시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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