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비닐봉지 그대로 사용 일회용 물티슈도 요청 많아 제공 1년간 계도기간 운영 혼란 가중 "원래는 안 되는데 컵이 다 떨어져서 어쩔수 없이 일회용컵에 드리고 있어요" 카페 내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 첫날인 24일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준비되지 않은 매장이 많았고, 준비가 된 매장에서조차 손님이 불편을 호소하자 제공이 금지된 일회용품을 내어주고 있었다.
이날 오후 2시께 기자가 방문한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내 한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는 일회용컵이 컵반납대에 수북이 쌓여있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이곳에서는 이날 준비한 머그컵이 모두 소진된 상태였고 머그컵 대신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플라스틱 컵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이 카페 직원은 "원래는 오늘부터 일회용컵을 매장 내에서 먹고 가는 손님께 주면 안 된다"면서도 "하지만 머그컵이 동나서 어쩔 수 없이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카페는 급한대로 '피크타임 매장 내 컵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일회용 컵을 제공하고 있다'는 안내문을 매장에 붙여 놓고 있었다. 서울의 다수 편의점에서는 점원들이 이날부터 제공이 금지된 검정 비닐봉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날 한 편의점 점원은 오히려 고객으로부터 "오늘부터 검정 비닐봉지는 제공이 안 된다"고 설명을 들었다. 설명을 들은 점원은 "몰랐다. 들은 바 없다"면서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줬다.
서울시내 또다른 카페에서는 일회용 물티슈를 두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었다. 정부는 사용제한을 검토해 오던 식당 내 플라스틱 물티슈에 대해선 폐기물 분담금 대상으로 전환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 제한은 이번 일회용품 제한 확대와는 별도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시행을 검토 중인 사안이었다.
이 카페 직원은 고객이 물티슈를 요구하자 "오늘부터 일회용 물티슈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면서 "물티슈를 달라는 고객들에게는 화장실이 가까이에 있으니 손을 씻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달라고 하는 손님들에겐 물티슈팩에서 한장씩 뽑아서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내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는 매장에서 취식하는 고객에게 일회용 용기 대신에 다회용기에 아이스크림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빨대는 대체품이 준비 되지 않아 플라스틱 빨대를 그대로 쓰고 있었다.
이 매장 직원은 "오늘이 시행 첫날이라 왜 이 컵(다회용기)에 주는 거냐고 물어보는 손님들이 많다"면서 "아무래도 처음이라 혼란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31일 공포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빨대(스틱) 사용이 금지된다. 종이, 유리, 스테인리스 등으로 된 빨대나 젓는막대는 사용 가능하다. 일회용 봉투·쇼핑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매장 외에서 음식을 소비하기 위해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고객이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매장에 와서 직접 가져갈 때 등이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비닐 사용이 안 된다.
이 밖에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 재질 일회용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응원용품과 관련해 관객이 체육시설 밖에서 개별적으로 산 용품을 가져와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는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24일부터 적용되는 사용 제한 규정에 대해선 1년간 계도기간을 뒀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글·사진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카페 내 일회용컵 제공이 금지 조치가 시행된 24일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내 한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컵반납대에 일회용컵이 수북이 쌓여있다.
24일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내 한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유리벽에 '피크타임 매장 내 컵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일회용 컵을 제공하고 있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