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50대 기업의 절반가량이 산업현장 불법행위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신속하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과 불균형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 50대 기업 중 경총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50%의 기업이 불법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

경총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산업현장 불법행위를 분석해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조업 방해, △고공농성, △폭력·재물손괴 등 불법행위, △불법집회·시위의 6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기업들이 경험한 불법행위 유형은 조업 방해(22.5%)가 가장 많았고, 불법시위(12.5%), 사업장 점거(7.5%), 사업장 무단출입(5.0%), 고공농성(2.5%)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행위 근절에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로는 '신속하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45.0%)을 가장 많이 꼽았다. '불균형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37.5%),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 판결'(22.5%) 응답 비율도 높았다. 법·제도 개선과제로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32.5%)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30.0%)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대립적·투쟁적으로 전개돼왔다"며 "특히 쟁의행위 과정에서 단순 근로제공의 거부를 넘어 불법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한 만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과 같은 법·제도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은희기자 ehpark@박은희기자 e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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