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구속 1년 만에 석방됐다.

그는 이날 오전 0시 4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취재진에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고개 숙여 말하고는 구치소를 떠났다.

이로써 김씨를 비롯해 지난해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씨 등 '대장동 3인방'은 모두 구치소 밖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씨는 전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먼저 출소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을 향해 '폭로'를 이어가면서 언론에 주목받은 유 전 본부장과 남 씨와는 달리 외부에 입을 열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한 셈이다. 그는 "거주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 남 씨는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측'의 숨은 지분이 있고, 배당수익 중 700억원(공통비, 세금 등 제외 428억원)을 약속했다고 증언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두 사람 모두 이런 내용을 김 씨에게 들었다고 전언한 만큼 김 씨의 확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그는 수사 초기부터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소유주는 본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 측에게 주기로 한 것은 '달래기 차원'에서 한 말일 뿐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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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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