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은 23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구속돼 있는 김용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속되자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헌 30조에 따라 당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당헌 80조는 당 사무총장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으로 판단한 경우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로 둘 수 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21일 한 공중파 라디오에서 "민주당 안에는 어떤 사법 리스크로부터 당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부 차원의 결단이 있다. 이것의 결정체가 당헌 80조"라며 "김 부원장이 관련해서 기소가 됐으니까, 당헌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서 "(당이) 당헌에 따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일단 조치하고,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당무위원회를 열어 예외로 인정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 역시 지난 22일 한 라디오에 나와 김 부원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변인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