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금상승률 높을땐 DB"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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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나뉘는데 '임금상승률'이 높다면 DB형이 비교적 유리하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면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타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돼 있는 제도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기업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기업에 귀속된다. 따라서 개인이 은퇴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DC형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는 제도로 중간정산과 유사하다. 개인이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자신에게 귀속돼 은퇴 시 퇴직급여가 수익률의 영향을 받아 달라진다.

따라서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에 반해 승진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해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C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이후 퇴직할 때까지는 DC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더불어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 발생하지만 DC형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 또는 재무상황의 어려움(파산) 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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