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16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서 전 실장 밑에서 근무했던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을 불러 당시 안보실 내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의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역시 국정원에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서 전 실장 등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며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조사한 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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