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공판에서 "김씨와 남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통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로 구속할 정도의 사유와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결정은 현재까지 사정들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는 염려가 현실화하면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남씨는 각각 이달 25일 0시, 22일 0시에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김씨는 24일, 남씨는 21일 중에 풀려나게 된다.
1심 구속 기간은 기소 후 최대 6개월이지만, 김씨와 남씨는 곽상도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별도의 사건에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이 6개월 늘었다. 이에 따라 남씨는 기소 후 1년이 되는 이달 22일 0시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김씨는 모친상으로 사흘간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만료 날짜가 그만큼 늦춰졌다.
앞서 검찰은 이달 11일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고 공범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 추가 기소 사건에서 출석에 불응한 일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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