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부정처사후수뢰·부패방지법·증거인멸교사 혐의
이재명 측근 수사 집중…대장동 일당 유착 규명 총력(CG)[연합뉴스TV 제공]
이재명 측근 수사 집중…대장동 일당 유착 규명 총력(CG)[연합뉴스TV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일명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뇌물 등 혐의로 법원의 구속 심문을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 신병이 확보되면 이 대표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따진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구속 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9일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15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정 실장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수사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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