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와 관련해 내년 감사인 지정 본통지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14일 2023사업연도 주기적지정등사전통지 이후 회사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지정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지난 11일 본통지를 완료했다.
재지정을 요청한 회사는 167곳으로 지난해(371곳) 대비 55% 감소했다. 지정제도가 최근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본통지를 받은 회사와 지정감사인은 추가 재지정사유가 없다면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감사인 지정회사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해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도입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주요 내용은 '회계개혁 평가·개선추진단' 건의 및 자체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정감사인 부당행위신고센터를 통해 지정회사와 지정감사인이 감사계약을 원활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연합뉴스
금감원은 지난달 14일 2023사업연도 주기적지정등사전통지 이후 회사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지정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지난 11일 본통지를 완료했다.
재지정을 요청한 회사는 167곳으로 지난해(371곳) 대비 55% 감소했다. 지정제도가 최근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본통지를 받은 회사와 지정감사인은 추가 재지정사유가 없다면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감사인 지정회사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해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도입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주요 내용은 '회계개혁 평가·개선추진단' 건의 및 자체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정감사인 부당행위신고센터를 통해 지정회사와 지정감사인이 감사계약을 원활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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