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0개주와 합의…"위치계정 설정 비활성화해도 수집" 구글이 이용자의 위치 정보 의혹에 대해 미 40개 주에 5200억원의 보상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코네티컷주를 포함한 40개 주 검찰총장들은 구글이 이와 관련한 조사 해결을 위해 3억9150만 달러(5206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탑재된 검색 엔진을 통해 이용자들이 '위치 히스토리'라는 기능을 비활성화한 후에도 위치 정보를 계속 추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색 엔진에 바탕을 둔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구글은 위치 정보를 수집해 개인 맞춤형 광고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 통 코네티컷주 검찰총장은 "이번 합의는 기술 의존도가 증가하는 시대에 소비자들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라며 "위치 데이터는 구글이 수집하는 가장 민감하고 가치 있는 정보 중 하나로, 소비자가 추적을 받지 않아야 하는 많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주가 참여한 합의다.
구글은 이와 함께 이용자가 위치 계정 설정을 켜거나 끌 때 더 많은 정보를 이용자에게 보여주고 수집한 정보도 제공하는 등 보다 투명한 수집 절차를 하도록 합의했다.
애리조나주는 2020년 5월 구글이 위치 추적 해제시 이용자 위치가 비공개되는 것처럼 이용자를 속였다며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다른 주들도 소송에 동참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