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이트 소리바다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이날 주식회사 소리바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법원은 올해 5월 소리바다 측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소리바다를 회생시켜도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파산시킬 때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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