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동료인 기혼자 B씨와 2017년 7월께 주거지에서 성관계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B씨의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은폐를 위해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배우자는 A씨를 상대로 다음해인 2018년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을 받은 A씨는 같은 해 3월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와 B씨가 같은 회사에 다니며 친해진 경위나 주고받은 사진, 메시지 등을 토대로 둘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무고를 인정,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합의된 성관계라는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동종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린 점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라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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