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주 시사평론가, 野 ‘처럼회’ 멤버들 거론하며 조목조목 맹폭
‘한동훈 고소’ 황운하 직격 “‘모욕죄’ 삭제 법안 공동 발의했었는데…”
“법안 발의의 전제를 제 스스로 뒤집는 ‘모순적 행동’이란 지적 나와”
민형배 향해 “‘검수완박’의 ‘17분 처리’에 있어 일등공신”

(왼쪽부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연주 시사평론가, 황운하 민주당 의원. <김연주 SNS, 황운하·김의겸 의원실 제공>
(왼쪽부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연주 시사평론가, 황운하 민주당 의원. <김연주 SNS, 황운하·김의겸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출신인 김연주 시사평론가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여명의 김앤장 변호사들이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가짜 뉴스를 엄벌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장본인이, 근거도 없는 '청담동 술자리' 논란을 일으킨 것"이라며 "제 손바닥 뒤집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김연주 평론가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의겸 의원은 매번 다른 이슈들을 뻥뻥 터뜨리며, 요즈음 가장 '핫한' 여의도 인사가 되지 않았던가"라며 "그는 작년에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야무진 각오를 내보이며,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소위 '언론재갈법'을 발의하며 해당 상임위 통과에 앞장선 바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평론가는 "그런데 술자리를 주도했다는 이세창 前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통신 기록 제출 내용을 보니, 의혹이 제기된 해당일인 7월 19일에는 영등포 및 강서 일대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점점 '가짜 뉴스'의 향기가 짙어지는 '첼리스트 술자리' 논란이 과연 어떻게 귀결될지 점점 궁금증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김 의원은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의 접견 내용에, 하지도 않은 발언을 브리핑했다가, 당사자의 항의를 받고 '거짓' 내용에 대해 사과하며, 심대한 외교적 결례를 범하기도 했다"며 "이처럼 '처럼회' 소속 의원 한 명 한 명이 남다른 활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그들이 강행 통과시킨 '검수완박'으로 인해, '대형참사'는 검찰이 수사에 손도 대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검찰을 수사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이 '개혁'의 큰 목표인 것마냥 했던 이들은, 지금에 와서 다시금 '특검'을 통해 이번 참사를 수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아도 너무 안 맞지 않은가. 참나"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김 평론가는 '처럼회' 소속 황운하 민주당 의원을 향해선 "황 의원은 지난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결특위 질의에서 자신을 '직업적 음모론자'라 했다며 '모욕죄'로 고소했다"며 "고소를 하는 와중에도, 처음에는 '공수처'에 한다고 했다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의 모욕 혐의'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뒤늦게 깨닫고, 다시금 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한 장관의 '직업적 음모론자' 발언은, 황 의원이 한 장관과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 힘을 쏟은 것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었다"며 "게다가 황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장관을 가리켜, '스타 의식에 빠졌다'느니 '관심 받고 싶어 연예인처럼 행동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이 역시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고 황 의원을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황 의원은 작년 4월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수사력을 낭비시킨다'며 형법상 모욕죄를 삭제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었다"면서 "발의의 전제를 제 스스로 뒤집는 모순적 행동이라는 지적이 안 나올 수 없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민형배(왼쪽) 무소속 의원과 김연주 시사평론가. <김연주 SNS, 연합뉴스>
민형배(왼쪽) 무소속 의원과 김연주 시사평론가. <김연주 SNS, 연합뉴스>
김 평론가는 "민주당 내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라는 명칭은 '누구처럼 되자, 혹은 누구처럼 되지 말자'는 뜻이란다"며 "알려져 있다시피 '처럼회'는 소위 '검수완박'을 주도해 밀어붙였다.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 탈당으로 무소속이 되어, 법사위의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몫으로 활약하는 꼼수를 통해, 여/야 각 3인씩으로 구성해 최장 90일 간 조정을 행하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검수완박'의 '17분 처리'에 있어 일등공신이 된 바 있다"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저격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중으로, 특히 '꼼수 탈당'의 경우는 법률 개정의 '절차상 문제의 핵심'"이라며 "비단 민형배 의원 뿐아니라, 처럼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근 들어 일당백의 활약을 보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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