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코리아가 주행 중 차량이 멈추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신차를 환불·교환해 달라는 소비자의 요구에 "문제없다"며 버티고 있다는 제보가 나왔다. 아우디코리아 서비스센터 측이 차량 문제를 애프터서비스(AS)로 고칠 수 있다며 소비자를 설득하면서 1년을 버틴 뒤 차량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식으로 일명 '레몬법'을 피하는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아우디코리아 본사는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보상의 근거가 없다고 버티고 있다. 아우디코리아의 첫 한국인 CEO(최고경영자)인 임현기(여·48) 사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한국의 최초의 사장에 의미를 두고 있다. 더 좋은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겠다"고 약속했지만, 디젤 게이트 사태 이후에도 사후관리 서비스는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A(47)씨는 작년 4월 위본모터스 안양 전시장에서 A6 40 TDI 콰트로 모델을 구입한 뒤 프리센스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발생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추는 상황이 벌어지자 지난달까지 4~5차례 가량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했다. 해당 차량의 가격은 현재 기준으로 7700만원선이다.
프리센스는 전방도로를 살펴주는 기능으로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며, 필요한 경우 시스템 스스로 비상 제동을 하기도 한다. A씨는 이 기능에 오류가 생기면서 시속 100㎞로 주행하다가 급정거하는 위험한 상황를 경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작년 4월 신차를 받은 직후 안양서비스센터에 문의했고, 7월에는 수원, 그리고 8~10월엔 3차례에 걸쳐 분당서비스센터에 입고해 해당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 측에서는 '솔루션을 기다리라'는 답변만을 반복했고, 결국 일명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조항)' 적용 시기를 놓쳤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서비스센터와 아우디코리아 본사 측은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다. 분당서비스센터 지점장은 "아우디코리아 측에 구두로 전달해 본사도 차량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해당 차량은 프로그램상 오류로 보이는데, 독일에서 4분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솔루션이 나온다 하니 이를 적용하면 해결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우디코리아 측은 "해당 차량이 서비스센터에 입고됐을 때를 문제점이 인식되지 못했다"며 "보상의 근거가 없고, 레몬법 적용 시기도 지나 회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업계에서는 아우디코리아 또는 서비스센터가 레몬법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2만㎞ 이내 중대하자 2회, 일반하자 3회 이상 수리했지만 재발한 경우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인정된 경우는 2019년 1월 법 시행 이후 5~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