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가 사고 발생 위험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용산구청과 소방당국의 책임 규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2일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옆 골목길에 대한 안전 관리와 점검이 충분했는지 등을 파악했다.

특수본은 10일부터 사흘 연속 두 기관 직원들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특수본은 두 기관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이태원 일대의 인파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관리하지 못한 게 직접적인 참사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재난안전법상 긴급 구조기관인 소방 당국은 재난 발생 외에도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때도 필요한 모든 긴급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아울러 용산구청이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축 건축물을 방치해 사고 위험을 키웠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또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모(75) 씨와 용산구청의 유착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특수본은 서울교통공사와 이태원역이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부터 승객이 지하철 출구를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밀집했는데도 무정차 통과를 하지 않은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마포청사 입구에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마포청사 입구에 걸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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