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부천시 한 아파트에서 B양의 허벅지를 흉기로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100만원이 빠져나가 B양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파악하고 B양을 추궁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용돈 마련을 위해 몰래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이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허벅지에 상처를 입은 뒤 경찰에 A씨를 신고했으며,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A씨는 경찰에서 훈육하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을 피해자 쉼터로 옮겨 보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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