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규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문화재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으로,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일부 문화재는 용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500m로 범위가 지정돼 있고 해당 구역 내 건축 행위 등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게 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광역 시·도 조례에 근거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녹지지역 등은 500m(일부 시·도 지정문화재의 경우 300m)로 범위가 지정돼 있는데 문화재별로 설정 범위를 확인해 이를 조정하거나 축소한다는 것이다. 문화재청 측은 "규제를 없애거나 새로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도 조례에 맞게 제도를 운용하도록 해 규제의 총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2025년까지 총 1665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구역 내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개별 심의구역은 최소화하고,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권을 확대해 규제 강도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디지털규제시스템을 구축해 규제로 인한 비용·기간 또한 단축해나갈 방침이다. 여러 데이터와 기록이 축적한 플랫폼에서 규제 결과를 3차원 모형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26년까지 마련하고, 지표조사나 각종 협의·검토 등을 일원화하는 '원스톱'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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