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근 시장여건을 고려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내달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보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혜택이 축소·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 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 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낮은 전세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2억원의 대출규제 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과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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