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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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 등 스타필드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월, 11월 '오픈행사'와 '2019쓱데이'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해 5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스타필드고양과 스타필드하남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수능프로모션', '3주년 고객감사', '2019 쓱데이' 등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행사 이전에 약정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 비용을 매장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위반한 행위다.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스타필드 3사(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고양, 스타필드하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부 임차인과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최대 109일간 지연 교부했다. 이는 2019년 4월 대규모 유통업자와 매장 임차인 간 거래에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이래 처음 적발된 관련 법 위반 사례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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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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