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이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3년 간 판매를 강행했던 일명 '불닭치약'(애경 2080 호치치약)이 결국 전량 회수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식약처와 애경산업은 이 제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자진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애경산업은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회사는 최근까지 "제품 생산을 작년 말 중단했고 판매채널에 유통된 제품들은 우리가 컨트롤 할 수가 없다"며 리콜 의사가 없음을 고수했지만, 생산공장 실사 등 식약처의 조사가 들어오자 제품을 스스로 회수하기로 한 것이다. ▶본보 10월13일자 17면 참조

이날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자(애경산업)가 회수계획서를 제출하면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이지를 통해서 상세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번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표시·광고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최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 제품을 만든 애경산업 청양공장 실사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애경 2080호치치약은 2020년 1월 애경산업이 삼양식품 불닭볶음면과 콜라보(협업)한 제품이다.

애경산업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오뚜기 3분카레와 콜라보해 지난해 5월 출시한 '2080삼분양치 카레향치약'이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용기·포장에 기재됐다고 판단해 작년 11월 영업자 회수 조치를 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카레향치약과 비슷한 콘셉트의 호치치약에 대해 식약처가 왜 행정처분 조치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식약처가 지난달 해당 제품에 대한 식품 오인 우려점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고, 이 제품 역시 작년 리콜된 '삼분양치 카레향치약'처럼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생산공장에 대한 현장조사까지 예고한 상태다.

약사법 제62조 제10호에 따라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외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이 제품은 최근까지도 쿠팡,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유통 채널과 이마트24, CU 일부 점포에서 판매됐다. 11번가, 이마트24의 경우 지난달 중순께 이 제품을 각각 판매금지, 반품 조치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편의점에 발송된 '2080 호치치약' 반품 요청 공문. <익명을 요구한 편의점 업계 종사자 제공>
편의점에 발송된 '2080 호치치약' 반품 요청 공문. <익명을 요구한 편의점 업계 종사자 제공>
애경 2080 호치치약. <이커머스 서비스 화면 캡쳐>
애경 2080 호치치약. <이커머스 서비스 화면 캡쳐>
애경산업 CI. <애경산업 제공>
애경산업 CI. <애경산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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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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