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내 0.3%포인트 올려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내달 인상
시중은행 예·적금과는 금리격차



급격한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금리도 6년 만에 상향됐다. 다만 인상폭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일반 예·적금과의 격차는 크게 좁혀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연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연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저축 금리를 높이면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 인상도 불가피하지만, 국토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대출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청약저축 금리가 상향된 것은 6년 만이다. 2016년 8월 12일 고시 기준상 가입일 1개월 이내 0%,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1.0%, 1년 이상~2년 미만 연 1.5%, 2년 이상 1.8%로 규정돼 6년째 이어져왔다. 청약저축 가운데 청년 우대형의 경우 최고 연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만 최근 금리를 고려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다.

청약저축의 낮은 금리는 통장에 들어간 돈이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쓰이는 탓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청약저축 금리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높은 이자를 찾아 이탈하는 청약자들이 늘어나면서 가입자 수도 감소세다. 지난 9월 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총 2851만8236명으로, 전월 대비 4만741명(0.14%) 줄었다. 7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물론 감소폭도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정치권에서도 청약저축의 낮은 금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청약저축 가입자 수 감소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 축소로 이어지면서 주택 복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국토부도 청약저축 금리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토부의 이번 인상폭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연 6%의 이상의 금리를 제공한 예·적금 상품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약저축의 금리는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오는 24일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 이같은 차이는 또다시 벌어질 전망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6일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6일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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