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이태원 참사로 국민들이 큰 슬픔에 빠진 가운데, 한부모가족 사고 중상자나 사망자 가족에게 가족돌봄휴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향자(사진) 무소속 의원은 8일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생계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가족(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을 필요로 할 때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로 근로자가 임금 감소를 이유로 휴가 사용을 기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경우 근로자가 가계의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혼,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된 한부모가족은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수의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양부모 가족에 비해 고립된 육아와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의 월평균소득은 약 220만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대비 절반 수준(56.5%)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의 경우 41.2%가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시간 근로자로 이들의 자녀는 양부모 자녀에 비해 부모의 돌봄 환경이 취약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필요할 때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의원은 "독일은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소 20일에서 최장 50일간 급여의 80%를 지급한다. 노르웨이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의 100%를 지급한다"며 "우리도 한부모가족 근로자들이 생계를 위협받지 않고 마음 편히 가족의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준영기자 kjykjy@

양향자 무소속 의원. <양향자 의원실 제공>
양향자 무소속 의원. <양향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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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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