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근거를 법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근로자 대상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법에 근거해 이를 보상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물리·화학·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신체·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질병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 그 외 공무수행으로 인한 질병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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