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사상 첫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2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17년 33만2000명이었던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8년(39만3000명), 2019년(51만7000명), 2020년(66만5000명) 등 해를 거듭할수록 늘더니, 작년에는 93만1000명에 이르렀다.
고 실장은 "올해 종부세 고지 전망치인 4조원은 세부담이 완화된 부분이 반영됐다"며 "세부담이 완화하지 않았다면 9조원에 육박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종부세 고지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의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하는 방식이다. 추산치 대비 1만명 안팎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고 실장은 "종부세는 2005년 도입됐는데, 2018년까지는 주택가격 기준 단일 누진세율로 운용되다가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면서 이중누진세율체계로 운용되기 시작했다"며 "작년부터는 중과세율도 대폭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율은 보유한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중과세율이 도입돼 다주택자 세부담은 크게 늘었다.
고 실장은 특히 "저가 다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종부세를 부담하는 현상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2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제도에서 3114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하는 반면, 25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2165만원에 그친다. 고 실장은 "동일 주택가격에 같은 세금을 부담하는 응능부담 원칙과 조세형평 원칙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