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고차 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중고차를 대출로 산 후 대여해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신 갚고 임대수익도 제공하겠다는 사기범에게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7일 '중고차 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을 전했다.

먼저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출계약과 차량 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금융회사에 대출계약 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차량을 인수받지 못하는 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금은 자동차 인수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차량 매매 및 대출과 관련한 계약절차는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안전하다. 특히 비대면 약정이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에 체결됐다면, 의도치 않은 계약임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과 사고이력을 확인해야 대출금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 부실차량만 인수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알게 된 경우라면 대출금을 반납해 대출을 철회할 수 있다.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인지한 경우라도,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뒤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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