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오토쇼에서 쉐보레 차량을 시승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오토쇼에서 쉐보레 차량을 시승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조항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미 상하원 모두에서 발의됐다.

7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테리 스웰 앨라배마주 하원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올해 8월 개시된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시행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룰 것을 명시한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을 발의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추가 세액공제 조건인 특정 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대한 규정의 시행 일시도 늦출 것을 제안했다.

상원에서는 올해 9월 민주당 소속 래피얼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지아주는 현대차가 지난달 25일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기공식을 연 곳이며 앨라배마주에도 기존 생산공장이 있다.

상하원에서 모두 IRA 개정안이 발의된 건 중간선거 이후 새 의회 구성 전 시기를 가리키는 '레임덕 세션' 중 상하원 모두 3년 유예 개정안의 통과를 설득할 지렛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서울신문은 보도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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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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