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벌채, 개발 행위 제한 산림 대상..10년간 지급

"각종 규제로 벌채·개발하지 못하는 산림 파세요"

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이 달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나 개발하지 못하는 산림과 도시숲 등을 국가가 매수하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산림을 판 산주에는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 간 균등하게 지급한다. 올해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 대금의 40%까지 확대, 지급한다. 또한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했고, 공동 소유자로 돼 있는 공유 지분의 산림은 공유자 4명까지 매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나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활용해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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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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