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연합뉴스]
순찰차[연합뉴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11시 4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쫓아오자 도주했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자 차량을 후진해 고의로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당시 20분 동안 4㎞가량 음주운전을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였다.

배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경찰관들이 다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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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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