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1심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이씨는 각종 청탁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2월 14일 오전으로 정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100억원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일부 겹치는 자금이 있어 총 수수액은 10억원으로 산정됐다.

검찰은 이씨가 실제로 사업 청탁을 성사시켰는지, 그 대가로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게 제공한 뒷돈은 없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이씨는 박씨에게서 받은 돈은 빌린 것이고, 청탁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기준치 넘는 금액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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