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10월 31일 인스타그램에 "속상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얼굴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 한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장씨는 눈과 코를 완전히 가릴 정도로 머리카락을 얼굴 앞쪽으로 감쌌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는 지난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이미 형기를 채워 더 복역할 일은 없다. 그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1심 때 장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에 위헌 결정이 나와 2심에선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적용됐지만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검찰은 상해죄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장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각각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채워 지난달 9일 석방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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