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이 법정단체화 법안 발의 이후 프롭테크 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내놨지만, 업계 반발이 계속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공협 법정단체화 추진에 대해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내놓으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양상이다. 프롭테크(proptech)는 부동산 자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를 뜻한다.
한공협은 26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의실에서 '프롭테크 업체와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이종혁 한공협 회장은 협회의 법정단체화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프롭테크 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혔다.
이 회장은 "법정단체를 추진하는 것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해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라며 "플랫폼 업체의 영업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롭테크 업계에서는 '제2의 타다금지법', 직방 죽이기'라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회와 플랫폼 업체는 상생해야 할 동반자"라며 "프롭테크 업계와 부동산중개시장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 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 협회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11만3000여명의 개업 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공협은 법정단체화를 통해 개업 공인중개사 협회 의무가입, 회원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지난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한공협 측은 법정단체 지위를 획득해 미등록 업자나 기획부동산, 컨설팅 등 미등록자를 통해 이뤄지는 음지거래를 양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중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공익활동을 넓힌다.
현재 개업 중개사의 95%가 소속된 한공협의 지위가 올라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단체가 되더라도 플랫폼 업체를 이용하는 중개사를 처벌할 권한도, 이유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 프롭테크 업계와의 상생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내놓는 것은 부담이 있다"며 "현재 프롭테크 업체인 다방과 MOU 체결을 앞두고 있고, 350여개 프롭테크 업계에 상생 방안 논의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는 등 상생의 첫 발을 내딛기 위한 노력을 하고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프롭테크 업계에서는 한공협의 주장에 대해 '일방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상생 방안 논의가 안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 이익단체가 법정단체로 지위가 올라갈 경우 중개 서비스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한국프롭테크 포럼은 전날 긴급 간담회를 열고 "특정 이익 단체의 독점화에 따라 공정경제 기반이 훼손되고 프롭테크 신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공인중개사법 개정 반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공협이 기존 프롭테크 업체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진행하고 중개 플랫폼 사용을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해 온 점을 고려하면 현재 한공협의 상생 방안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포럼 관계자는 "한공협이 포럼에 가입을 문의하고 수 차례 논의를 위한 자리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토부에서 만든 협의체 자리도 성과 없이 끝났고, 이후 만났던 자리에서도 법정단체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상생을 논의해 결국 진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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