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연합뉴스TV 자료>
부부싸움. <연합뉴스TV 자료>
남편 불륜. <연합뉴스>
남편 불륜. <연합뉴스>
"아이들이 아빠의 불륜 사진을 보고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의 자녀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수 있나요"

26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3년 차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이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와 외도했다.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자는 제 남편과 살림을 차릴 생각까지 했다면서 '(내) 신랑에게 말해도 상관이 없다', '아이가 다 커서 괜찮다'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희 아이들이 두 사람의 불륜 사진을 봐서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고 있다. 그 여자 쪽 자녀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데 상간녀의 자식에게도 알릴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이 아프고 파탄 난 만큼 그 가족도 똑같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연을 들은 김선영 변호사는 상대 자녀에게 알릴 경우 "명예훼손죄 부분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연성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충족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하면서 배우자나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한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의 경우 (상간녀) 자녀들에게 알리는 것은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은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형법상 죄가 안 되는 것이지 불법행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다"라고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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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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