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별 세입 특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추계하는 오류로 각 지자체에 보통교부세가 적정하게 배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안전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행안부가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을 집계할 때 관내 기업의 매출 실적자료 등 지자체마다 다른 특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점진적 선형 변화만을 전제로 단순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2018∼2020년 지방소득세 추계오차율은 행안부가 평균 17.4∼25.7%로 지자체(10∼16.2%)보다 높았다. 2020년에는 추계 오차율이 30%를 초과하는 지자체가 2개에 불과한 반면 행안부 추계에서는 34개에 이르는 등 오차가 컸다.
이로 인해 거제시는 2018∼2020년에 적게는 637억원, 많게는 1058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적게 받았다. 반대로 이천시는 같은 기간 적게는 233억원, 많게는 2173억원을 더 받았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재정수입 부족을 충당해주는 돈이다. 행안부가 나눠주는 보통교부세 규모는 올해 기준 55조원에 달한다. 감사원 측은 "행안부가 한 해 지자체 추계에서 발생한 오차를 그 해가 아니라 2년 뒤에 보정·정산하는 시차 때문에 보통교부세 지급에 오차가 계속 생긴다"며 "오차 정산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행안부가 지자체의 재정 충격을 줄여주고자 지자체가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정산금을 3년 간 나눠 내게 하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분할 반영을 계산할 때 정산분 총액이 아니라 세입 항목별로 이월기준을 적용해 대구 달성군 등 49개 지자체는 이월 과정에서 오히려 정산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측은 "정산분 이월 제도가 재정 충격을 완화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