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협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출판협회는 구글의 30% 수수료 부과로 인해 (출판 등 콘텐츠 업계가) 입은 피해와 향후 입게 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피해자를 대표해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판협회는 "구글은 그동안 안드로이드 모바일 OS(운영체제)와 앱 마켓 시장에서 불법을 동원했고 그 결과로 이룬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며 "구글은 지정하는 결제처리 서비스를 반드시 포함시켜 인앱 결제를 처리하도록 하고, 30%라는 고율의 수수료를 강요하며 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홍보를 금지하는 동시에 콘텐츠 내역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한다. 그 피해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판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로 신고했고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정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구글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 대법원의 확정 판결 시까지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사이에 구글은 막대한 사용자 수를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 시장을 장악한 후 이를 고착시킬 수 있다. 출판인, 작가, 이용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 4월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개발사들에 인앱 결제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개발사들의 경우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철호 출판협회 회장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야기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연대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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