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남색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서 전 장관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말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도 받는다.

감사원도 지난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 이후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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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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