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납품단가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1호 법안으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한국전력이 올해 10월 전기료를 23% 인상했는데 열처리 업종 같은 경우는 전기세가 경비"라면서 "비용의 40%가 전기세인 해당 회사는 전기세가 23% 인상되면 총 비용이 9%가 오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업체는 평소 2~3%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데 비용이 9%가 오르면 회사는 생존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 지금 대기업 어느 누구도 전기세에 대한 비용을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 이사장은 "민주당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를)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않으면 야당 혼자서라도 진행하겠다고 대답을 들었는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10월 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10월에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납품단가연동제는 물 건너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대선공약으로 약속을 했고 이 법을 지체하거나 안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임대차 3법, 양곡관리법 등을 지금 마구잡이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교하지 못한 법은 그 이후 부작용이나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만큼 정교하게 따져보고 있고, 절대 소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위에서 합의가 되면 제일 좋고 특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그것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로 넘어가서 논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연동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다만 시장원리 상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결론 안 난 부분은 짧은 시간 안에 보고회를 여러분과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납품단가연동제는 중소기업의 14년 숙원 과제로 국민 10명 중 9명이 도입을 찬성"이라면서 "당론 1호로 연동제를 발표한 바 있고 여야가 민생 1호 법안으로 합의한 만큼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승계 문제도 언급됐다. 김 회장은 "기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사회적 자산의 유지"라며 "올해 정부가 사전증여와 사후공제 모두 1000억원까지 한도를 확대하고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중소기업 인력난, 시멘트 가격 인상, 감사인지정제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의 건의가 제기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계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운천 한무경, 최승재 의원,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강민성기자 kms@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