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국내자동차 수리 부품 시장의 경우 외국과 달리 저렴한 가격의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자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수리 기준을 바꿔 개선을 시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 부품과 품질은 유사하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부품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한 부품을 말한다.
이번 개선 조치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차량에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파손된 부품을 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이 가능해진다. 또한 차량 수리 시 소비자에게 품질인증부품 교환 수리 대상인지 여부와 가격 정보 등을 즉시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경미한 손상 차량에 대해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 수리가 가능해져 소비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면 국내 자동차 수리 부품 시장의 경쟁이 촉진돼 부품 가격 하락에 따른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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