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악영향이 클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농가에 잘못된 시그널을 전달함으로써 되레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타 작물로의 재배 유도도 보다 힘들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곡법 개정안이 농민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무리 선의라고 해도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행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떨어지면 쌀 과잉생산분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장관은 "야당이 제기한 법(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잉생산을 고착화할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의 충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의라 하더라도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감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의 독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양곡법 개정안이 쌀 과잉생산을 부추긴다는 주장의 근거를 말해달라'는 신정훈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의원님하고 저하고 3시간 정도 둘이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했으면 한다"며 "제 아버지도 벼농사를 짓던 분이지만, 정부가 넘치는 쌀에 대해 판로를 확보해주겠다고 하면 지금의 농촌 현실에서 (농민들은) 벼에서 떠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벼농사는) 기계화가 다 돼있다 보니 1헥타르(ha) 제배하는 데 열흘이면 끝난다. 부부가 30ha를 하는 집도 많다. 그만큼 (다른 작물에 비해) 쉬워진 것이 벼"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벼에서 다른 작물로 돌리고 싶어도 쉬운 품목이라 떠나지 못하게 된다. 뒷다리를 잡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다소 유보적입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개정안은)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정 장관은 "아직 절차와 시간이 남아 있다"며 "저희도 노력할테니 여야도 어떤 것이 정말 농민을 위하는 것인지 논의를 더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