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2080 호치치약. <이커머스 서비스 화면 캡쳐>
애경 2080 호치치약. <이커머스 서비스 화면 캡쳐>
일명 '불닭치약'(애경 2080호치치약)의 약사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애경산업 청양공장을 전격 조사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논란에도 계속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불닭치약'을 생산한 애경산업의 청양공장에 조만간 직원을 파견,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2022년 10월13일자 참조

식약처 관계자는 "본청에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공장 실사를 공식 요청해 조만간 대전청이 현장에 조사인력 파견할 것"이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전반적 사안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해당 제품의 광고뿐 아니라 설비, 공정, 품질 등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일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약사법 등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강제 리콜 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 애경산업 관계자들을 불러들여 해당 제품 유통 경위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식약처의 현장 조사가 불닭치약 뿐 아니라 청양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에 식약처의 현장 조사를 받는 불닭치약은 애경산업의 2080 치약과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콜라보 한 제품으로 지난 2020년 1월 출시됐다. 식약처는 앞서 작년 11월 애경산업이 유사한 방식으로 지난해 5월 출시한 오뚜기 3분카레의 콜라보 제품 '2080삼분양치 카레향치약'에 대해 약사법 제62조 제10호를 적용해 제품 회수·폐기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약사법 제62조 제10호에 따르면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외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회사 측은 이 제품 생산을 작년말 중단했다는 입장이지만, 취재 결과 현재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애경산업은 식약처의 면담조사 등이 진행되자 최근 회사 공식홈페이지에서 해당 제품 관련 콘텐츠 전부를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들도 마찬가지다. 이날 오후 11번가는 이 제품을 판매금지 조치했다.김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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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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