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0억원에서 4212억원으로 늘어
진선미 의원, "조세 회피 목적…자금 조사 필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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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모와 자식 등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거래는 2309건, 양도 가액은 4212억원으로 나타났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를 '직계존비속'으로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원인은 '매매'로 명시한 거래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가액은 전년 3251억원에서 961억원 증가했고, 5년 전인 2015년(2230억원)과 비교하면 약 2배 늘었다. 지역별로 경기·강원 권역 거래가 570건, 120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에서 이뤄진 양도 거래는 185건, 9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외 대전·충청·세종 지역이 504억원, 광주·전라가 394억원, 대구·경북이 410억원 등이었다.

최근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가족에게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넘기거나 양도 거래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 하락기에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세 회피 목적으로 낮은 가격에 가족 간 직거래를 할 경우 국토부나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되지만, 현 시세 대비 약 30% 까지는 이상 거래에 걸리지 않아 해당 주택 단지에서 이미 하락 거래가 발생한 경우 더 낮은 가격에 직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세 부담 절감 목적으로 이뤄지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매매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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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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