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적합 내역 <구자근 의원실>
2021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적합 내역 <구자근 의원실>
국내 전기차 충전시설 중 6.6%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설은 관련 규정 미비로 소화 설비가 없고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안전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충방전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안전 점검대상 5483개 중 337개소(6.6%)가 부적합했다.

주요 부적합 사유로는 △위험표지판 미시설 37.8% △접지 20.2% △누전차단기 관련 부적합 16.7% 순이다.

국내 전기차 등록 현황은 지난해 9월 기준 20만대를 넘어섰으며 충전시설 또한 지난해 6월 기준 급속 충전기 총 1만2000기, 완속 충전기 총 5만9000기 등 꾸준히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급속 충전기 1만2000개소, 완속 충전기 50만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장치의 주요 부적합 내용 <구자근 의원실>
전기차 충전장치의 주요 부적합 내용 <구자근 의원실>
하지만, 아직 현행 전기차 충전소 운영과 안전관리 제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구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전기차 충전소에는 소화시설 설치 규정 부재로 긴급 조치용 소화시설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기차 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금속 소화기 설치가 국내에서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감전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시에는 전원공급을 긴급 중단해 대형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으나 현 국내 제도상 전기자동차 충전기 시스템 강제 정지 기능은 필수 설치 요소가 아니며, 제조사별로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대부분 옥외에 설치돼 수분과 분진 등 외부 환경에 취약하지만 방진 관련 보호 규정은 없으며 방수 관련 보호 규정은 충전장치로 한정돼 커넥터 등의 부위가 노출돼 전기재해 발생 우려도 나온다.

전기차 충전설비 법정검사 강화도 제기된다. 현행 전기차충전설비 정기검사 항목은 변압기, 차단기 등 전기공급설비만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충전장치 자체의 운영상태(고장, 오동작) 등은 실시하고 있지 않아 검사 범위를 전기차 충전장치 및 부속품(커넥터, 플로그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으나 안전한 전기차 사용과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관련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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