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 자료 분석 공사 대출 관련 업무 가장한 전화로 법위반·대출상환 속여 입금요구 2019년 1건→2021년 39건, 올해도 7월말 벌써 34건…수법도 다양화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재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 관련 업무를 사칭하는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다각적인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시도가 급증하자 홍보자료 등 언론 및 보이스 피싱 주의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2019년 1건에서 2021년 39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7월말 기준 34건이나 발생해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이 실제 피해로 이어져 지난 2020년 1억4700만원, 2021년에는 8000만원, 올해도 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주택금융공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은 다양했다. 최근 시중의 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진행 중이던 A씨에게 공사대표번호(1688-8114)로 전화가 걸려와 금융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40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한 경우가 있었다. 또 사업자 대출신청 중이던 B씨에게 공사 대표번호로 전화가 와 '사업자대출을 받을 경우 공사에서 이미 대출받은 대출금의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며 공사대출을 상환하라고 한 사례가 있다.
공사대표번호로 '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중 다른 대출을 또 이용하면 금융거래 위반으로 다른 통장으로 거래를 해야 한다'는 유인을 받았던 C씨는 공사 측에 문의한 후 '공사는 그런 안내 전화를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통장 입금을 하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례도 있다. 이외에도 공사의 채권단을 사칭하며 '이중대출위반으로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거나, 공사 법무팀을 사창하면서 '금융법 위반으로 대출을 상환하라'는 경우도 있었다.
송석준 의원은 "보이스피싱의 경우 일단 금전적 이전이 이뤄지고 나면 피해 복구가 쉽지않다는 점에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공사 콜센터를 통한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콜센터 안내멘트에 보이스피싱 유의 안내 및 직원교육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시도에 대한 고객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