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제5회의장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 제5회의장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해 '5년 임기 채우지 못하게 하자'는 발언으로 여당의 반발을 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민들이 바라볼 때 임계치가 확 넘어버리면 (윤 대통령) 사퇴를 바라거나 헌법상 정해진 탄핵 절차로 가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민들 임계치 넘으면 내년 尹 퇴진·탄핵 상황 올수도"

'민주당 강경파' 김용민 의원 '위헌'사유 존재 주장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인 김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다음 총선이 임박한 내년 여름 이후, 가을 정도면 그런 분위기가 훨씬 가시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그 이유로 김 의원은 "(법무부 내) 인사 검증단이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같은 경우 정부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위법하고 위헌적인 시행령을 만든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위법 사유는 이미 존재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일각 섣부르다 지적에 "민감도 다른것뿐"

"총선 힘들어지면 여당서도 얘기 나올것"




그는 또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은 조금씩 비공개적으로 있다"고도 했답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퇴진론이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는 "불공정이나 불의를 바라보는 민감도가 다른 것 같다"며 "제가 조금 빠르게 반응한 것이고 그분들도 어느 수치에 이르면 똑같이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네요.

더구나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차기 총선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퇴진론'이 나올수 있고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심승수기자 sss23@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